v 연말 소득공제 팁 모두 드려봅니다. 돈아끼는 비법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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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 소득공제 팁 모두 드려봅니다. 돈아끼는 비법 공개

1.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
2.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
3.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
4.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
5.기부금 세액공제율 5%p 상향 조정 기한 연장
6.월세액 세액공제율 5%p 상향 조정

올해(2023) 바뀌는 정보 여섯가지   를 읽어보셨나요?

자세한 내용은https://www.hometax.go.kr/  에 들어가시몃 되시겠죠?

우선 올해  소득공제  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.

특히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분배를 잘하셔야겠죠.

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 미리 확인하기
‘환급액을 미리 조회하는 걸로 세금을 아낄 수 있나?’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

하지만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항목을 잘 확인해, 남은 한 달 간 똑똑하게 소비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!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 보다 5% 늘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, 나의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환급액을 미리 조회해 보세요.

환급액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.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, 왼쪽 상단의 ‘조회/발급’, 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’를 클릭해 보세요.

2.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
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써 왔지만, 각자 사용 금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%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 미리 확인하기
‘환급액을 미리 조회하는 걸로 세금을 아낄 수 있나?’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

하지만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항목을 잘 확인해, 남은 한 달 간 똑똑하게 소비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!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 보다 5% 늘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, 나의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환급액을 미리 조회해 보세요.
.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 미리 확인하기
‘환급액을 미리 조회하는 걸로 세금을 아낄 수 있나?’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

3.공제혜택은 전략적으로 몰아주기

어린 자녀,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 가족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갈텐데요.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걸 인적공제라고 해요. 그런데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.

따라서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. 인적 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.

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.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해주기 때문이에요. 배우자가 대신 내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니,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한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겠죠? 단,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돼요. 예를 들어,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우자에게 몰아줬다면, 내 카드로 결제한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.

4.청약통장 활용하기

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어요. 연소득 7,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여윳돈이 있다면 잠들어 있는 청약통장에 넣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!

특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해요. 소득공제는 물론,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돼요.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!

5. 연금저축 과 퇴직연금 가입하기

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(IRP)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에요. 50세 미만이거나 금융 소득이 2,000만 원 이하,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주목해주세요!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,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 퇴직연금으로만 700만 원을 채워도 돼요.

6.놓쳤던 세금공제 경정청구로 돌려받기

경정청구는 생소하게 느껴지지만, 세금을 낼 때 잘 알아둬야 할 개념입니다. 이전에 시기를 놓쳐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걸 의미해요. 경정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. 연말정산이 익숙치 않아서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왔던 사회초년생이라면, 이전에 적용 받지 못한 공제 항목이 없는지 잘 확인해 경정청구를 해 보세요.

또 퇴직이나 퇴사로 지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, 부양 가족 공제를 실수로 누락했거나, 필요한 서류를 챙기지 못해 공제 받지 못한 경우, 모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. 내가 놓친 공제 항목을 신청하고 싶다면, 국세청 홈택스에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. 공제 항목의 조회 연도를 선택하고,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속 서류를 조회해 빠진 공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어요.

이상 소득공제 꿀팁 을 6가지정도 알아봤습니다

준비하는자 돈을 가져간다.